정의 justice
각자에게 마땅한 몫을 주는 것. 무엇이 '마땅한 몫'인가를 두고 입장이 크게 갈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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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분배 정의(각자의 기여·가치에 따라 나눔)와 교정 정의(잘못을 바로잡음)로 나눴습니다. 근대엔 롤스(공정으로서의 정의 — 약자를 먼저 배려)와 노직(소유권리론 — 정당하게 취득·이전했다면 결과가 불평등해도 정의롭다)이 맞섭니다. 마이클 샌델은 『공정하다는 착각』에서 능력주의의 그늘(성공이 온전히 내 몫만은 아니다)을 짚었습니다.
✍️ 적용: '능력에 따라 vs 필요에 따라'의 대립으로 잡으면 양쪽을 견주며 결론을 낼 수 있다.
국가 the state
국민·영토·주권을 갖춘 정치 공동체이자, 질서를 세우고 공공의 일을 맡는 조직. 핵심 논쟁은 국가의 역할 범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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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의 정당성은 흔히 사회계약으로 설명됩니다 — 홉스는 만인의 투쟁을 막기 위해 강한 국가에 권리를 양도했다 보았고, 로크는 생명·자유·재산을 지키기 위한 제한된 정부를, 루소는 공동체의 일반의지를 말했습니다. 오늘날 논쟁은 '치안·국방만 맡는 작은 정부(야경국가)'와 '복지·규제까지 맡는 큰 정부' 사이에 있습니다.
✍️ 적용: 거의 모든 사회 논제의 바탕. "이 문제는 국가가 풀 일인가, 시장·개인이 풀 일인가"를 먼저 물으면 논점이 잡힌다.
민주주의 democracy
주권이 국민에게 있고, 국민의 뜻으로 다스리는 제도. 다수결로 정하되 소수의 권리와 법의 한계 안에서 작동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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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대 국가는 대부분 대표를 뽑는 대의 민주주의를 씁니다. 다수결은 편리하지만, 토크빌과 밀은 '다수의 횡포'(다수가 소수를 짓밟는 것)를 경계했습니다. 그래서 헌법·법치·삼권분립이 다수의 힘을 제한합니다 — 민주주의는 '다수가 이긴다'가 아니라 '소수도 보호받는다'까지 포함합니다.
✍️ 적용: "다수결이면 무조건 옳은가?"는 단골 논제. 다수결의 정당성과 한계를 함께 짚어야 한다.
법치 rule of law
사람이 아니라 법이 다스린다는 원리. 권력자도 법 아래 있고, 누구에게나 같은 규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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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식적 법치(법대로면 된다)와 실질적 법치(법의 내용도 정의로워야 한다)를 구분합니다. "정의롭지 않은 법에도 따라야 하는가"라는 오랜 물음 앞에서, 소로·간디·마틴 루서 킹은 시민 불복종(부당한 법에 비폭력으로 저항하되 그 처벌은 감수)으로 답했습니다.
✍️ 적용: '법을 지켜야 한다'와 '법도 정의로워야 한다'를 함께 다루면 깊은 글이 된다.
공동체와 개인 community & individual
개인의 자유·권리와, 그가 속한 공동체(가족·사회·국가)의 가치가 만나는 지점. 둘의 우선순위를 두고 입장이 갈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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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·선택을 출발점으로 봅니다. 반면 샌델·매킨타이어·테일러 같은 공동체주의자들은, 사람은 공동체의 역사·관계·전통 속에서 비로소 자기가 누구인지 안다고 봅니다 — 개인은 공동체와 떼어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.
✍️ 적용: 극단적 양자택일보다, "개인의 자유를 지키되 공동체에 대한 책임도 잊지 않는" 균형점을 제시하면 설득력이 크다.